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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정비
[주택정비]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중구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 완전정복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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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일러스트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심 중 하나다. 오랜 시간 삶의 흔적이 쌓인 골목과 주택 등은 도시의 역사이자 기억이지만, 동시에 노후 주택과 부족한 주차공간, 열악한 주거환경은 주민들의 오랜 고민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중구의 도시 풍경이 움직이고 있다.

남산동·명동 일대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며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를 통해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도심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구는 도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속 변화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 집은 어떨까? 우리 집도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부터 역세권활성화까지. 우리 집을 바꿀 수 있는 여섯가지 정비사업 유형과 원할한 주택공급을 위한 한시적 특례사항을 소개한다. 우리 동네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망설었던 주민이라면,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알아보고 참여할 때다.




정비사업의 종류와 요건

자율주택정비사업
이웃과 함께 한 채처럼 새로 짓는 사업

서로 이웃한 땅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하나의 주택처럼 건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명동 남산동2가 일부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

혜택
•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등으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내에서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

혜택
•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 심의를 통한 건축기준(높이·조경 등) 완화


소규모재건축사업
노후 아파트·연립 소유자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

노후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단지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주택을 재건축

혜택
•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 심의를 통한 건축기준(높이·조경 등) 완화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

혜택
•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 입지 등에 따라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조정 가능


역세권활성화사업
역세권에서 주거·상업·업무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

역 주변(최대 350m 이내)에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복합 개발해 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 주거지를 개선

혜택
• 입지 등에 따라 최대 중심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조정 가능
• 심의를 통한 건축물 높이 완화


역세권장기전세주택
역세권에서 용적률 상향을 받아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역세권(최대 500m 이내)에서 용적률을 상향 받아 주택을 건설하고,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혜택
• 입지 등에 따라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조정 가능
•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 규모에 따라 용적률 최대 20% 추가 완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한시 특례)
건축허가·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가능

기간 2028년 5월 18일까지
특례사항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가능
•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존 200% ▶ 완화 시 250%(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완화 시 300%(50% ↑)
용적률 안내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전용면적 및 세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적용대상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인허가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해당 사업
• 개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사업대상지 신청·선정
※ 역세권개발사업 시
주민·소유자 동의 확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주민공람·의견청취
관련 심의·인허가
착공·준공 및 입주

낡은 우리 집 개선방법이 궁금하다면?
주택과(자율·가로·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02-3396-5762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역세권장기전세·역세권활성화) ☎02-3396-5572

대지별 여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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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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