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재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점검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4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검사는 집행기관인 중구가 지난 회계연도 모든 세입·세출예산 집행 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 회계 검사를 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 양은미 의원·이정미 의원 등 7인 선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양은미 의원과 이정미 의원을 비롯하여 배명호(전)공무원, 문한경(전)공무원, 김용석 교수, 상미정 세무사,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이 선임됐다.
재정운영 타당성 및 예산집행 점검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30일까지 중구의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기금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결산서류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
양은미 대표검사위원은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검사로, 다음 제10대 의회와 민선 제9기 집행부에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재정 현황과 구정 성과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집행부와도 원활히 소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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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연2회 및 임시회 수시소집/연간 회의일수는 120일 이내 운영
정례회 연2회
1차 정례회: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의결로 9월·10월 가능)
2차 정례회: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집회
중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15일 이내에 임시회 소집
의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의회의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단계
· 본회의에서 의안을 심의 하기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
·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되며,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소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3개 위원회로 구성
· 특정 안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의장이 회의를 공식적으로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상태(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 공개 원칙
원칙적으로 공개. 다만 필요시 비공개 가능
민주주의의 시작, 미래를 여는 첫걸음
모의의회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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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참여를 원하는 구민들이 1일 구의회 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원선서, 5분 자유발언,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참여하며 건전한 토론 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구민
운영기간 10월 중(의회 회기기간 중 미운영)
※ 9월 중 의회 홈페이지 신청 안내 예정
장소 중구의회 본회의장
문의 3396-8172(중구의회 홍보팀)
주요내용 의회소개 및 견학, 구의원 선서, 5분 자유발언, 일일의장 체험 등





본회의 수어 통역 운영
중구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회의 수어통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시 본회의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구민이 의정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회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소리 없는 소통을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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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의 제한 의장은 질서 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 준수사항을 꼭 잊지 마세요!
① 회의장 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②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③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④ 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⑤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 본 회의장
- 등록일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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