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편히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정의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지난 3월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받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정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로 인한 소득 감소를 시가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라면 임산부 출산급여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150만 원을 지급받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프리랜서이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다태아 산모의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 원을 지급받는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으로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최대 8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가정에서도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22일~2024년 6월 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문의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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